고 있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별 > 이벤트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전체검색
고객문의

오늘 본 상품 0

없음

고 있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5-27 18:22

본문

확산되고 있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기표하고,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기표용구가 아닌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해야 한다.


이와함께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


투표용지에기표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SNS 등을 통해 번지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도장으로 날인하거나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고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높았고, 작은 칸에 도장을 찍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비해 투표 도장을 쉽게 찍을 수 있는 장비(특수형기표용구(레일버튼형))를 각 투표소에 비치하지만, 그 존재를 아는 장애인은 드물다.


문진영씨는 “처음 들어보는용구”라며 “선거 전에.


원격으로 해킹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인 도장기표주장도 퍼지고 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 놓인기표용구외 개인 도장, 볼펜 등을 사용하면 모두 무효표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공개할 경우에도.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기표소에 있는기표용구만 사용해 기표란에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있는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 투표용지에 복수의 후보자에기표한 행위, 어느 후보자에기표한 것인지.


투표 전 신분 확인 때 선거인 명부에는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지에는 선관위가 제공하는기표용구, 그러니까 만년 도장이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선거법상 무효표가 됩니다.


또 투표지에 특별한 식별 표식을 남기는 것도.


선관위가 밝힌기표시 유의사항을 보면요.


개인도장은 물론, 연필이나 펜 사용도 안 됩니다.


반드시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여러 번 찍거나, 네모 칸 밖에 찍는 것도 안 됩니다.


선관위는 특히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


특히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 손도장으로기표하거나 서명을 하면 무효처리된다.


구체적으론 ▲두 명 이상의.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구일 투웨니퍼스트


정확하게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계좌번호
  • 주문자명과 입금자명을 동일하게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신 후 확인전화 부탁 드립니다.
  • 예금주 : 버튼클럽 (한영근)
    국민은행 : 065901-04-171791
전화주문 / 기타상담
  • 대량구매나 기타관련 문의는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번호 : 02-2285-5088
    (연중 무휴 상담가능)
  • 고객문의 게시판
회사명 : 버튼클럽 | 대표 : 한영근 | 주소 :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19길 29, 1층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0-서울성북-0789호 | 사업자등록번호 : 204-09-65670 | 개인정보 및 사이트관리 책임자 : 한영근
대표전화 : 02-2285-5088 | 팩스번호 : 02 - 2285 - 5087 | 관리자이메일주소 : button-club@naver.com
Copyright © 2020 버튼클럽. All Rights Reserved.